재결서에 따르면 온산소방서가 에쓰오일에게 한 위험물제조소 8개소에 대한 사용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해 각각의 위험물제조소마다 사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부과한다.
에쓰오일 측은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 재결에 따라, 온산소방서는 사용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며, 해당 생산공정 가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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