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고용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최근 3년간 19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그 중 2건에 대해서 가해자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임원 1명은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근로감독 결과 해고와 '감봉 3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그런데 이 징계 이후에도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7건이나 접수됐고 '감봉 2개월'이라는 임원 중징계를 포함해 2건의 징계가 진행됐다. 1건은 '경고'를 받았다.
특히 '감봉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즉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8개월이나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의자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올해도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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