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SBS Biz에 따르면 중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CJ제일제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이 불발되면서 CJ제일제당 노조는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생겼다.
앞서 노조 측은 포괄임금제 폐지, 상여금 연간 16.6% 지급 등을 요구하며 11차례 사측과 교섭을 했으나 불발됐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실시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노조에 따르면 진천BC사업장 전체 직원 1200여명 중 노조원이 50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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