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조정, 약관에 명시"10년된 마일리지 소멸···항공사 개편안도 논란 지속코레일, 약관 심사 없어 논란···공정위 "약관심사 검토"
26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난 8월 말까지 마일리지 관련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현재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처럼 사실상 항공편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약관에 반영하라는 취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2020년부터 매년 총 3차례 마일리지 소멸을 유예했다. 대상은 '그 해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로 한정했다. 2010년과 2011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내년 6월까지, 2012년 적립된 마일리지는 내년 말까지 유효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여행을 불가피하게 못 갔던만큼, 그 기간의 마일리지는 일괄적으로 다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도 항공사들이 임시방편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며 마일리지 약관 자체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긴 했지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약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기한 내에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처럼 사실상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했고, 연장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마일리지 논란은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가 적립된 지 1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약관을 개정하면서 비롯됐다. 두 항공사는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한을 10년으로 제한했다. 당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월을 기점으로 소멸된 항공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마일리지 반환 소송'을 냈다.
이후 좌석과 노선에 따라 적립률을 다르게 책정하자, 소비자들은 또 반발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2019년 국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포함한 스카이패스 제도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직후에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개편안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정위는 법리 검토를 거쳐 2003년 공정위 심결례,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 3년째 심사를 벌이고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제동을 받는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무효화할 수 있다.
한편 항공사 외에도 KTX 마일리지 역시 '약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코레일은 지금까지 마일리지 약관과 관련해 한 번도 공정위 심사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최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KTX 마일리지 심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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