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항공사에 8월말까지 마일리지 관련 약관의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코로나19 대확산 때처럼 항공편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반영하라는 취지다. 현재 항공사 약관엔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항공사는 기한 내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2010~2011년 적립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내년 6월까지, 2012년 마일리지는 내년말까지 각각 연장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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