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플랫폼 기업 시장 규제 필요"공정위, 독과점 사업자 주식 처분 등 조치
안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빅테크·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가 사실상 시장 독점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독과점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 시장 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정위의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리, 의결 및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은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서비스 장애 사태를 겪은 국민들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과 위험성을 절감했다"며 "현행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공정 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테크·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시장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jh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