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과 '내부통제 혁신 방안' 마련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명령 휴가제 확대내부고발자 익명성 강화···내년 3월 내규 개정
금융감독원은 3일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와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은 △은행의 준법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 재설계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은행 준법감시부서의 전문 인력은 지난 3월 말 560명에서 2027년 말 907명으로 79.8%가 늘어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는 지난 3월 말 6043명에서 2025년 말 3199명으로 47.1%가 줄어든다.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를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중 준법 감시부서 인력의 비중의 1.5배 수준이다. 소규모 은행(총 직원 1500명 이하)은 최소비율(1.0%) 및 인력(8명)을 차등 적용한다.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채우기로 했다.
준법 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경력을 추가해 2025년부터 선임 시 적용한다.
또 2025년 말부터 장기 근무자 비율도 제한해 장기 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 근무 승인 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장기 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하며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명령 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 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의 강제 명령 휴가를 의무화하고 준법 감시부서는 매년 명령 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거액 자금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직무 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내부 고발의 익명성 강화를 위해 실명 신고 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 사고에 대해선 내부 고발 의무의 위반 여부 조사를 의무화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보안 시스템도 강화한다. 은행의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의 도입을 확대한다. 개인 소유 기기 기반 인증(신분증, 모바일 OTP 등)이나 생체인식 인증(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방식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 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금인출 시스템도 연계화해 결재 단계별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 경우 단계별 핵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금 이체가 제한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혁신안을 올해 말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에 은행들의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은행권의 금융사고 검사 및 상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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