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두 회사는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조항에는 두 회사가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됐다.
그러나 BBQ는 bhc가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며 지난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면서도 "다만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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