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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하나은행···금감원, 과태료 4억8천만

금융 은행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하나은행···금감원, 과태료 4억8천만

등록 2022.11.11 09:30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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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제공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4억8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상거래관래 종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으로 적발돼 과태료 4억7910만원이 부과됐고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은 2019년 1월에서 2020년 10월까지 외환거래 종료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지 5년이 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에는 외환거래 종료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그룹사 소개영업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하거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한 부분도 있었다. 하나은행 125개 영업점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289명의 고객에게 계열사의 상품을 소개 영업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계열사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했다.

122개 영업점에서는 직원 117명이 2018년 10월에서 2020년 8월 중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가계손님포탈 등 전산조회 화면을 통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부당 조회 및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 기간 중에는 점포별로 정한 보험 모집 종사자 외의 직원 4명이 본인의 전담고객 12명에게 14건의 보험상품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보험업법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점포별로 2명의 범위내에서 정한 보험 모집 종사자 외의 임직원에게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면 안된다.

하나은행은 이밖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 보고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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