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위 설치·손해배상 규정 등 투자자 보호 핵심일부 업계, 규제 일변도 법안 내용 우려미·유럽연합 등 세계적 추세는 규제 강화에 방점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디지털자산법'이라 할 수 있는 법안은 총 3건이 발의 돼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거래법안', 가장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윤창현 의원의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14건의 법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고,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디지털자산의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감독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업자가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로 투자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민병덕 의원 법안 역시 경제적 가치를 갖고 거래되는 전자적 증표를 비롯해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화폐, 상호대체불가능 토큰(NFT) 등을 '디지털자산'에 포함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사업을 관리하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립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과도 윤 의원 법안과 같다.
민형배 의원 법안도 '디지털 자산' 정의, 금융위 감독 권한 부여, 불공정거래 시 이익·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자산법은 현재 상황에선 연내 처리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건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지난 상반기에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디지털자산법 제정 필요 목소리가 더 힘을 얻었다.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업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무위는 15일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에 관해 토의할 예정이다.
다만 규제 일변도의 법안에 업계에서는 신흥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실액의 3~5배로 규정한 손해배상 규정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오히려 유럽연합과 미국 등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계 최초 '가상자산기본법'으로 2024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도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에 관한 투명성,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3일 미국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가 승인한 디지털자산규제 보고서 역시 "암호자산 활동이 기존 규제의 강화 등을 통해 적절히 규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고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경우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규제당국이 상품, 거래소 및 시장참여자 등록요건, 은행법, 사기방지법, 증권법, 상품 및 파생상품법, 자금세탁방지법, 제재 및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법 등 기존 규정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moon334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