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캠코는 기업은행, SGI서울보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캠코와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카드발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가능토록 하는 게 골자다.
채무자가 이를 신청하면 캠코는 성실상환 여부를 확인해 기업은행에 제공한다. 이후 기업은행은 심사를 거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나 소액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를 발급해준다. 또 서울보증은 채무자의 카드 신용거래에 대한 지급을 보증할 계획이다.
캠코는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그 기간이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이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18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채무 완제 후 3년 이내인 경우엔 신용거래(월 30만원 한도)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를 받도록 하는 식이다.
캠코는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예정이며, 채무자의 카드발급 신청은 기업은행을 통해 12월1일부터 가능하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재기의 의지를 잃지 않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신용회복과 정상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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