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담당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올해는 44건을 선정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고 이 중 65.9%인 29건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반납되더라도 최대 15일간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 구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영업 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근거도 마련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다른 지역에 반납된 차량을 다른 소비가 이용할 수 있다면 사업자가 최초 고객에게 편도 수수료를 비싸게 받을 유인이 줄어든다"며 "사업자마다 사업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예상되는) 가격 인하 폭을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는 경쟁·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보험사가 신규 계약자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현재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스마트워치, 화재 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회원 대면 모집 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도 현재 기준인 연회비의 10%보다 높인다. 구체적인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지금도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 때는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2010년 도입된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는 올해 9월 일몰로 만료됐다. 통신망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을 정부의 수소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충분히 소통해서 상생 기반을 만든 다음 이를 기초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당초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월 2일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0∼10시)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가 골목상권을 더 큰 어려움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논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로까지 확대되면서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
한편, 공정위는 의약품 자판기 설치도 추진했으나, 비대면 판매에 따른 오남용 우려가 있어 다음 달 중 심의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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