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DAXA 싸움에···가상자산 시장 민낯 재조명상폐·공시 체계 문제점 수면 위···법제화 목소리 커져DAXA에 일임한 규제권, 정부가 가져올 가능성 대두
2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으로 위메이드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폐지는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고 규명했다. 장현국 대표는 충분한 소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 대표는 "소명 과정 중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닥사가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뿐더러 유통량 공시 기준도 제각각"이라며 폭로전에 나섰다.
닥사도 물러서지 않았다. 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된 소명 절차에서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훼손된 신뢰도 회복하지 못했다"라며 "결국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는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맞섰다.
양측이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으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자, 정치권 및 업계에선 현재의 자율 규제 체재의 한계점을 문제 삼으며 법적 울타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FTX 파산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용자 보호장치와 불공정거래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법제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FTX 사태 등 디지털 자산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며 "발행, 상장, 공시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반적 규제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미국 등 다수 국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디지털 자산법안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를 시작했다. 위메이드 사례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닥사에 일임된 규제 전권을 정부 및 국가 기관 등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위믹스 사태로 민간의 자율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큰 것은 사실이지만 가상자산은 국내로 한정된 기업 공시 시스템과 달리 글로벌이 무대인 만큼, 정부가 공시 및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상장과 공시를 정부가, 민간이 맡을지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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