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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출보고서 232종 폐지·간소화···업무부담 줄인다

금감원, 제출보고서 232종 폐지·간소화···업무부담 줄인다

등록 2022.12.06 14:13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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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감원 제공사진=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232종을 폐지하고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조기에 제공해 보험사가 효율적으로 보험상품 개발 및 개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 7'을 발표했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 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왔다. 다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로 업무보고서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업무보고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업무보고서 전수 조사(1853종)와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작성요령의 충실한 안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권역별 시행세칙을 연내 개정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금융회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활용도 점검을 통해 업무보고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된다. 자료요청 시 중복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 및 교육하고, 자료요청 발송 전 유의사항 팝업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CPC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는 요구를 금지하고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자료제출 관련 문의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한다.

보험상품 개발 업무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시점이 10월말이다 보니, 보험회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 이에 보험회사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시기를 앞당겨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매년 10월말에서 9월말로 개선하기로 했다.

상품 개정사항 시행시기도 합리화한다. 보험상품 관련 제도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보험회사는 다수 상품의 기초서류 및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해야돼 제도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개정작업에 보험회사 인력이 지속 투입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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