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산하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로써 오는 8일 오후 3시를 기해 위믹스는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거래했던 투자자들은 개인 지갑 혹은 해외 거래소로 보유한 위믹스를 옮겨야 한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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