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오른쪽)와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의 이유로 든 근거를 대부분 위법수집으로써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송 의장과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검찰은 송 의장이 회원 ID가 '8'이라는 가짜 계정을 생성해 1221억원 규모의 현금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2017년 말까지 '자전거래'를 통해 1,491억원 상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불구속 기소했다.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업비트 본사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공소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증거 능력을 기각했다. 이어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오른쪽)와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압수수색영장에 클라우드 등 원격지전산 서버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죄가 무죄로 판결 받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관계자와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죄가 무죄로 판결 받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송 의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직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직후 이석우 두나무 대표(중앙)로부터 차량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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