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송치형 두나무 의장 자전거래·시세조작 '무죄'송 의장, 취재진 질문 묵묵부답···두나무 "법원 판단 존중"
이석우 두나무 대표(오른쪽)와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의 이유로 든 근거를 대부분 위법수집으로써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송 의장과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석우 두나무 대표(오른쪽)와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또한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죄가 무죄로 판결 받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관계자와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죄가 무죄로 판결 받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송 의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직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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