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위법수집···증거로 인정 안 돼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이유로 든 근거를 대부분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업비트 거래시스템 내에 있는 회원 번호 8번 잔고계정에 실물 없이 허위로 1100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기록했다는 점 등을 공소장에 적었다. 송 회장 측은 검찰 공소 사실 근거로 삼았던 남승현 재무이사가 사용한 노트북과 USB 등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USB에 있던 자료는 대용량이어서 정보결정권, 재산권침해, 사생활침해 여지가 크다"라며 "영장과 다르게 개인 생활과 관련된 자료이거나 두나무 경영상 정보이기 때문에 선별절차 없이 전자정보를 검찰이 일괄 압수수색한 점을 인정한다"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노트북에서 수집된 자산증거요청서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바라봤으며, 나머지 문서도 검찰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송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송 회장이 회원ID '8'이라는 가짜 계정으로 2017년 말까지 자전거래를 통해 1492억원 상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불구속 기소했다. 자전거래는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한 투자자가 자기 혼자 매도와 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2020년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두나무는 금일 판결과 관련해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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