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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檢고발···카카오, 전면 반박

IT IT일반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檢고발···카카오, 전면 반박

등록 2022.12.15 12:38

수정 2023.03.29 15:24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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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어기고 의결권 행사···카카오, "금융사 아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케이큐브는 금융사가 아니다'라고 소명하며 맞섰다.

15일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는데 이한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이다. 이를 고려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공정위가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다"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며, 해당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또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는데, 이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라며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라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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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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