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등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과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또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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