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886개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집단에서 80개 회사가 95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태료 총 8억4413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건수는 태영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등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한국타이어(9148만원), 한진(8640만원), DB(7840만원) 순으로 많았다.
현황 공시 위반(52건)은 지연 공시가 26건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허위 공시와 공시 누락은 각각 20건, 6건 늘었다.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은 32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 공시 위반은 14건이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으로, 거래 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16건, 지연 공시가 16건이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11건)은 대부분 임원 변동을 지연 공시한 사례였다.
공정위는 "대면·맞춤형 교육 확대, 안내 메일링 서비스, 상시 점검 등으로 공시 대상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되면서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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