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에서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를 불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작년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한 뒤 가상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신고를 FIU에 접수했다. 페이프로토콜의 계열회사가 결제에 사용된 페이코인을 매도·매수했던 기능을 페이프로토콜이 모두 수행하게 되면서 매매업을 추가한 셈이다.
다만 FIU는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FIU는 이 회사에 작년 12월30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가상자산과 금전 간 직접 교환 뿐 아니라, 매개수단을 이용한 간접 교환의 경우에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FIU 관계자는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와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월5일까지 정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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