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분 및 비교해서 공시할 해야한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면 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만을 공시해왔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대면 계좌 적용 이자율은 대면 계좌 이자율보다 더 높고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홈페이지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신용거래융자 시 적용되는 이자율의 산정 방식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법 등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거래융자 시 이자 부담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 비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거래융자시 이자율 산정방식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가 부족하다"며 "투자자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투자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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