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살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설정된 연금계좌 납입 한도에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연금계좌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이다. 나이와 소득 여부에 따라 연간 700만·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해주고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앞서 허용한 바 있다. 만기가 된 ISA 상품을 연금계좌로 돌리도록 유도, 노후 보장 여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돼 목돈을 모으기에 유리하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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