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bhc는 "이번 항소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bhc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했다거나,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에게 28억원 규모 배상을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hc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며 "박현종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BBQ는 지난 2013년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했다. 당시 bhc를 인수한 사모펀드는 BBQ가 매각 과정에서 bhc 매장수를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매각했다며 2014년 ICC에 중재 신청을 내 2017년 매매대금 중 일부 약 98억원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후 BBQ는 ICC 중재판정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했으나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BBQ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