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택 대표 "사용자 문제 해결···토스뱅크 철학"공동모임장 도입···이체·결제·카드 발급 모두 가능공동명의 규제 해결 위해 금융당국과 소통모든 모임원 동의, 이체 한도 제한 등 안전장치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1일 열린 모임통장 출시 간담회에서 "토스뱅크 모임통장 역시 토스뱅크의 '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자'는 철학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금융소비자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 단위가 모임인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출시가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금융권에서 최초로 실행되는 공동모임장, 금융권 용어로 공동명의자"라면서 "하나의 계좌에서 많은 명의자가 결제하고 이체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서비스안정성 등 여러 가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스뱅크를 최초로 출시했을 때 정도였다"며 "그 부분을 더 안정적으로 많은 모임원들이 만들어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공동 모임장'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개인정보나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이슈가 우려됐는데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법적 부분을 오랫동안 검토했다"면서 "규정적 근거 마련하고 정부와 금융위, 금감원과 긴밀한 소통을 했다"고 답했다.
모임원 간 분쟁이나 금융사고 등에 더욱 대비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모임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모임장의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넣었다"면서 "또 통장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모두가 접근 가능하도록 해 정보 공유를 통한 분쟁 가능성을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명의 통장이라서 송금 한도, 결제한도 부분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으로 설정해뒀다"며 "사용 과정에서 여러 리스크가 발견되면 그 솔루션을 차례로 고안해서 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스뱅크가 선보인 모임통장은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 곳에 모아서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출시된 시중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져서 활용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 및 이체,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동모임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동모임장 모두는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공동모임장이 되기 위해서는 투표를 통해 모임원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동의없이 모임장이 추가되거나 카드를 무제한으로 발급할 수 는 없다.
또,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 (세전) 금리가 적용되며,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카드'를 출시하는 등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 관련 혜택이 마련됐다.
토스뱅크 측은 "모을때도 좋고 쓸때도 좋은 통장"이라면서 "모을때 좋은 것은 2.3%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 쓸 때도 좋다는 것은 여러명이 함께 쓸수 있다는 점, 모임 맥락에 맞는 카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 3월 31일까지 모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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