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하이브가 지난달 28일 금감원에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발생한 에스엠 주식 대규모(에스엠 주식 총수의 2.9%) 매수 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고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들께서는 자기책임 원칙 하에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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