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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영계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영···노동개혁 첫 단추"

산업 재계

경영계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영···노동개혁 첫 단추"

등록 2023.03.06 16:3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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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장근로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6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점 등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추 본부장은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환영했다.

경총은 "금번 근로시간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획일적·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제도로 인해 다양한 시간선택권이 제한돼 온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연장근로 총량 내에서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11시간 연속휴식보장 등 한 두 가지 방안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도 근로시간제도 개편 추진이 옳은 방향이라고 환영하며, 향후 기업별 상황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의 첫 단추인 근로시간제도 개편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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