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은 영업손실·매출액 미달,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을 말한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흐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조달 대신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의 참고를 통해 추종매매 자제를 권고한다"며 "상장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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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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