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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갤럭시S23 출시 한달, 불법보조금 성지선 '공짜폰'

IT 통신 르포

갤럭시S23 출시 한달, 불법보조금 성지선 '공짜폰'

등록 2023.03.19 08:00

수정 2023.03.19 16:54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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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할인액 정상 구입 땐 78만원, 신도림선 133만원10년차 단통법 '유명무실'···"법 지키는 고객만 바보 된 셈"

사진=유지웅 기자사진=유지웅 기자

"진짜 싸게 드릴게, 다른 데 가봐야 소용없어요. 여기 잠깐 앉아보실래요?" ('휴대폰 집단상가' 직원 A씨)

지난 16일 오후 삼성전자 '갤럭시S23' 출시 한 달을 맞아 불법보조금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았다. 이곳 집단상가에는 160여개 휴대폰 판매점이 밀집해있다. 저마다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제시, 오래전부터 불법보조금 '성지'로 불렸다.

한 판매점을 찾아 "통신사 변경 없이 갤럭시S23 기본형으로 기계만 바꾸고 싶다"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요금할인 25%)이 더 유리하다. 단말기 가격 중 55만원도 우리가 선납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10만원대 요금제(통신사별 9만9000원~10만5000원)를 4개월 유지하는 조건이다.

10만원 요금제를 2년 약정기간 쓴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할인금액은 60만원이다. 여기에 판매점이 대납하는 55만원을 더하면 전체 혜택은 115만원까지 치솟는다. 이 단말기 출고가가 115만5000원이어서 사실상 '공짜폰'으로 유통되는 셈이다.

최고가 요금제(KT·LGU+ 13만원)를 쓰면 총 혜택은 133만원(선택약정 78만원 할인)으로 출고가를 넘어선다. 여기서 나온 선택약정 할인액인 78만원은 현재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 시 받는 최대 혜택가이기도 하다.

약속된 지원금을 실제로는 받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다른 내용은 앞선 매장과 동일하나 계약서 작성 전 돌연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됐다. 36개월 할부로 거래한 뒤 2년 차 때 새 단말기를 구매하면, 그제야 남은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는 것. 이 판매점 직원은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지만, 전산시스템에 구매기록을 남겨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의문이 들어 다른 매장 직원에게 '이런 일이 흔하게 있느냐'고 묻자, 다수는 "그런 계약은 대부분 사기로 보면 된다"고 입을 모았다. 판매점 차원의 지원금을 차후 지급하기로 복수 고객과 약속한 뒤 폐업, 통신사로부터 인센티브만 챙긴 사례는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판매점이 모르쇠로 일관해도,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대납해주는 단말기 가격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보조금'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자는 '단말기 가격 할인'(공시지원금)이나 '요금 할인'(선택약정) 중 하나만 선택·제공할 수 있다.

사진=유지웅 기자사진=유지웅 기자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도한 경쟁을 막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자 2014년 시행됐다. 올해로 10년 차를 맞았으나,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만큼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집단상가에서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자 계산기로만 가격을 보여주는 등 법망을 피하는 데만 신경 쓸 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로로 휴대폰을 사는 소비자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지원금 상한을 올리는 게 아닌, 단통법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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