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는 지난 2018년부터 칼스버그를 유통하면서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는데, 칼스버그 그룹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해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마케팅·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시기는 골든블루를 포함한 국내 주류회사들이 칼스버그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유통 계약을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 왔고 2022년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는 바람에 무 계약 상태로 칼스버그를 유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골든블루는 이번 계약 해지를 '글로벌 기업의 횡포'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칼스버그 그룹이 그동안 협력해 온 비즈니스 파트너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약 해지일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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