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들이 한국 입국시 작성·제출하게 되어 있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당초 7월부터 폐지키로 했으나, 오늘 회의 논의 결과 이를 앞당겨 5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 입국자중 99명은 신고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모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신고물품이 있는 1명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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