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 판결재판부 "계약 체결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 충분한 검토 없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배상액 중 190억원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회사에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 2014년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현 HMM)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맺은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파생상품 계약은 매입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계약 상대방 펀드들은 현대상선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갖고, 주가가 내려가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당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가능성이 있던 현대상선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담겼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같은 방식으로 현대증권 주식 관련 파생상품 계약도 체결했다.
이에 쉰들러는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대 측에서 답변이 없자 주주 대표 소송을 냈다. 쉰들러는 현대 측이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상선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에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해 대규모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쉰들러의 1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금융상품이 현 회장의 정상적 경영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2심에서는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판결이 뒤집어졌다.
쉰들러는 지난해 말 기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50%를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다. 현 회장도 지난해 말 기준 특수 관계인 등을 합쳐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약 26.54%를 보유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대규모로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해 배상하는 방법도 예측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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