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로,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부여한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다른 보험사가 이 기간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업계 최초로 개발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특약 2종은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보장특약 및 ▲특정 순환계질환 급여 항응고치료제 보장특약이다.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보장특약은 제대혈 줄기 세포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이다. 초기와 말기 단계에 집중된 무릎관절질병의 보장 공백을 보완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는 비급여 치료로 비용이 많이 들어 고객에게 부담이 있었다.
특정 순환계질환 급여 항응고치료제 보장특약은 순환계 질환자의 중증화 사전 예방과 중증질환 치료 이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경구용 항응고제' 장기 투약을 보장한다.
회사 측은 "일부 고액 항암약물 치료에 국한해 개발되던 약제 보험시장의 저변을 넓혀 장기 약물 투약에 대한 보장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유용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상품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을 출시해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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