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통해 "겸허히 수용···비난은 저만""회사 가치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상속 분쟁 가능성 및 지배구조 변화 우려 여전
다만 서 회장의 혼외자가 등장하며 향후 상속 분쟁 가능성과 함께 셀트리온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서 회장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언론에 알려진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망을 드렸다"며 "여러분들의 어떤 질책도 피하지 않고 겸허히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의 혼외자 2명은 지난 2021년 7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30일 조정이 성립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이어 올해 초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친인척·혈족의 범위에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외자의 생모'라는 조건이 추가되며 두 딸의 친모인 A씨가 대표로 있는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가 올해부터 셀트리온 계열사로 신규 지정되며 관련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제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오로지 저에게만 겨눠 주셨으면 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우리 임직원들에게 질책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주 여러분들이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사를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님들께서 제게 부여한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늘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며 살겠다"며 "다시 한번 제 개인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주주 여러분께 정중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 2명의 등장으로 향후 상속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관련법에 따르면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이다. 이에 서 회장의 배우자와 4명의 자녀는 1.5 대 1 대 1 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다.
서 회장의 재산은 57억 달러(약 7조6000억원)로 알려졌다. 혼외자 2명이 2조원을 넘게 상속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서 회장이 상속을 원치 않더라도 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셀트리온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서 회장의 셀트리온 지주사 지분은 약 98%이다. 법적 상속분을 따질 경우 혼외자 2명은 약 36%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향후 친모 A씨와의 소송 과정 등을 거쳐야겠지만 혼외자 2명이 상속세를 제외하고도 수천억원의 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셀트리온의 지배구조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상속을 둘러싼 서 회장과 A씨, 두 딸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미래 투자에 집중해야 할 셀트리온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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