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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CSM 불공정 산출 논란에···금감원, 세부기준 이달 발표

금융 보험

CSM 불공정 산출 논란에···금감원, 세부기준 이달 발표

등록 2023.05.11 16:35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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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장성보험과 무·저해지상품 계리 기준도 마련과도하게 불공정한 CSM 산출할 경우 엄중한 대처

올해부터 보험사에 적용된 새 회계기준(IFRS17) 내 가치평가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의 신빙성 논란에 금융감독원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1차 기준을 5월 중으로 제시한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23개 생·손보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차수환 금감원 보험부문 부원장보 및 부서장, 13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참석했다.

차 부원장보는 IFRS17과 관련해 각 보험사들이 회계상 기초 가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IFRS17 제도에 회사별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적절한 관리가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CSM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사망률, 위험률,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산출하는데,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재무적 이득을 노리고 자사에 유리하게 가정해 CSM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수적으로 가정해 CSM을 산출한 보험사 입장에선 기업 간 비교 평가에서 불리해진다는 불만이 나왔다.

차 부원장보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 개발 및 판매정책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처리와 이에 근거한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내달 초까지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연말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고 중요도 순으로 세부 기준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는 보험사들은 IFRS17에 대응해 CSM을 높이기 위해 장기 보장성보험과 무·저해지 보험 상품 비중을 전략적으로 높여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주요 기준 항목이 보다 신뢰성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CSM을 산정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차 부원장보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것"라며 "전체적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할 지, (잘못된) 현상이 나타난 상품들만 제시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도입 초기로 업계의 혼란이 있는 만큼, 되도록 이달 중 1차적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같은 기준을 활용해 주요 항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고, 회사 간 비교 가능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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