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 따르면 광림은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57조 제5항에 따라 20일 영업일 이내인 6월 13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림의 상장폐지 및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한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일반 직원의 경우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 임원은 자기자본의 3%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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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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