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금융과 비금융 융합 촉진,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의 명분으로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2023년 4월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했고,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한다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금융기관들은 알뜰폰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결국 금융기관에게 일반사업을 허용하고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우회시킨 후 부수업무 법령 공고로 마무리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금산분리 원칙은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금산복합그룹의 경제력 집중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등 금융리스크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특히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중소사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미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통신 3사 독과점 체제로 굳어있고, 알뜰폰 시장마저 통신3사 자회사 등 대기업이 진출해 있어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이 자본력을 앞세워 진출한다면 중소알뜰폰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성장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면 단순히 자본력이 있는 다른 산업의 진입을 허가해 서비스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을 낳은 인터넷전문은행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도 봤다.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할 때도 저신용자들에 대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메기효과, 금융혁신 등 기대효과를 내세웠으나, 정작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금리 대출이 아닌 고신용자 위주 대출에 주력했고 메기효과도 없었다"며 "알뜰폰사업 진출 역시 활성화보다는 통신정보와 금융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독과점화 및 상업화, 대기업 중심으로의 알뜰폰 시장 재편,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권의 알뜰폰사업 등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금산분리 원칙의 강화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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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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