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CGV와 멤버십 혜택을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세계는 ▲백화점 7% 할인 세일리지 ▲멤버스바 음료권 ▲아카데미 수강 할인 ▲무료 주차권을 CGV VIP 고객에 제공한다.
CGV는 ▲1+1 영화 쿠폰 ▲콤보 50% 할인권을 백화점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VIP 혜택 교환을 통해 차별화된 혜택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CGV 멤버십 고객 중 특히 2030 고객과 소통해 온라인 앱과 오프라인 백화점의 MZ 유입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두 회사는 백화점 입점 CGV 상영관을 활용한 오프라인 협업과 양사 온라인 리소스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도 전개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MZ를 중심으로 한 신규 고객 창출과 기존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들로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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