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본부는 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아이디의 횡령·배임 금액은 총 416억4800만원, 이트론과 이화전기는 각각 311억3700만원, 42억49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이들 기업의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일까지 연장됐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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