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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퇴직연금 운용 유연화·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퇴직연금 운용 유연화·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

등록 2023.06.01 17:13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운용을 유연화하고 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을 강화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맞춰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 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을 제한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운용하는 DC형, 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DB형에서도 동일인 발행 특수채, 지방채를 투자할 때 한도를 적립금 대비 50%로 상향하고(현행 30%), 퇴직연금 적립금은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한다.

또 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규제 합리화와 함께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도 개선한다.

앞서 퇴직연금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한다.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하고,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에도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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