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당국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까지 신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거래소는 올해 디지털 증권시장이 출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프라 구축 등 작업을 해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이 상장·유통되는 시장이 올해 거래소에 개설된다"며 "혁신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해당해 투자자 보호 등 관련 규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입법 논의 과정 등을 거쳐 2024년 말 토큰 증권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연내 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 출범은 시기상 어려워지는 만큼, 거래소 입장에선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가 필요해 이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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