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은 정부·지방자치단체로 시설 설치 주체 한정문화·집회시설로 경관심의···"야구부터 공연까지 즐긴다"근린생활시설 인허가 함께 진행···F&B·주류 반입 가능할 것
스타필드 청라에 들어설 SSG랜더스의 새 구장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경관심의를 받았다. 신세계그룹은 청라 돔구장을 야구장 외에 각종 공연이 열리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최근 '스타필드 청라 비전선포식'을 열고 세계 최초로 돔구장(멀티스타디움)과 복합쇼핑몰을 결합한 스타필드 청라 청사진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청라를 복합문화관람시설과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결합한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만들겠단 계획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인천 서구 청라동에 부지 16.5만㎡(5만평), 연면적 50만㎡(15만평),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2027년 말 준공이 목표다.
스타필드 청라에서는 쇼핑·문화·예술·레저·힐링 등 여가생활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2만1000석 규모의 최첨단 멀티스타디움에서는 야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경기 대회와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 유명 아티스트 공연을 연 중 내내 열린다. 호텔 객실, 인피니티풀은 물론 스타필드 내의 다양한 F&B와 다이닝바에서도 야구 경기와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신세계그룹이 '야구장=체육시설'이라는 공식을 깨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체육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1항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제7항은 따로 시설 설치 주체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제7항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 체육시설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또한 신세계그룹이 구상한 '돔구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7항에는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는 설치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 현행법에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반드시 체육시설에 지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신세계그룹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받아 돔구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신세계그룹은 근린생활시설 인허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 인허가와 함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허가 등을 진행해 경기장에서도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F&B 시설이나 주류 반입 등을 문제없이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국토부, 문체부 등에 문화 및 집회시설과 관련해 질의하고 관람장 형태로 돔구장 개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문화 및 집회시설로 경관 상세 심의만 완료한 상태인데, F&B 매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인허가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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