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으며 이날 14시 기준으로 총 약 70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달 가입 신청한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으며 향후 2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연령 도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경우 실시간 전산연계로 가입신청시 바로 확인절차를 완료하였다. 특히 병무청과의 신규 전산연계로 병역이행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야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역이행 증빙자료를 은행 대면창구에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었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확인이 가능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가입신청 이후 1~2 영업일 이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하여야 소득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하여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과 상이한 경우 등 각종 예외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며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올해 7월 가입신청 시작 전에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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