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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가조작시 과징금 2배"

증권 증권일반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가조작시 과징금 2배"

등록 2023.06.30 17:50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 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간 불공정 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처벌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과징금이 도입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다. 개정안에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 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 혐의자가 관련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미래를 빼앗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엄벌 대신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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