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날 자료를 내 "새마을금고는 특정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출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출자금에 대해서도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한 내용이다.
행안부는 또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의결을 받아 운용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안정성을 위해 유가증권 매입은 하지 않고 100% 예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위원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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