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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 CEO 만나 "리스크·내부통제 강화 힘써달라"

금융 금융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 CEO 만나 "리스크·내부통제 강화 힘써달라"

등록 2023.07.12 12:52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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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취임 후 두번째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외국펀드 등록 심사지연·원화예대율 규제 개선금융당국의 감독정책 적극 협조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경영진에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인프라 구축과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12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1개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로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앞서 제기된 외국펀드 등록 심사 지연 문제와 외국은행 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등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 내 심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외국펀드 심사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하는 등 심사 역량을 강화했다"며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을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인 은행으로 바꿨고 원화예수금 인정 범위에 본지점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일부(장기차입금의 50% 한도)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개선했으며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마감시간까지 연장하기로한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법인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배당절차 개선,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등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해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융시장의 일원인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정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JP모간체이스·HSBC·중국공상·MUFG·메트라이프생명·AIA생명·에이스손보·유안타증권·골드만삭스증권·베어링자산운용·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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