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와 이트론, 이아이디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시 허위 기재·누락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5월 1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이화전기과 이트론, 이아이디의 매매거래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이들이 기심위 심의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거래가 재개되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이들 종목은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거짓 또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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