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3℃

  • 청주 1℃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1℃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5℃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6℃

금융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M&A 가능해졌다

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M&A 가능해졌다

등록 2023.07.17 14:41

한재희

  기자

공유

금융위, '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 발표동일 대주주 소유‧지배 최대 4개까지 허용비수도권 저축은행간 영업구역 합병도 가능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저축은행의 M&A(인수합병) 규제가 완화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의 소유‧지배를 최대 4개까지 허용하고 이들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5일 발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이후 즉시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됐으며 효율적 자금중개 기능 강화와 합병 등을 통한 경영건전성 제고를 통해 지역 서민금융기관 역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대주주의 소유‧지배가 기존 3개 이상 불허에서 최대 4개까지 허용으로 바뀐다.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 및 비수도권 4개 등 6개로 나눠져있다.

다만 동일 계열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엔 3년 이내 소유‧지배 저축은행 간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더불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동일 영업구역 내 합병 및 부실 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저축은행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이 가능해진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