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내 저축은행 인가 지침 개선방안 발표업황 악화하며 경쟁력 하락···인수자 찾기 어려울 수도디지털 뱅킹으로 영업 형태 달라진 것도 영향
14일 저축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내 저축은행 간 M&A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인가 지침 개선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은행권 경영 촉진을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저축은행 M&A 유연화를 통해 초대형 저축은행 탄생 등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에는 ▲저축은행은 서로 다른 권역(총 6개 지역별 권역으로 분류) 간에는 부실저축은행을 제외하고 합병이 불가능하고 ▲동일 대주주는 2개 저축은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부실 저축은행 등의 출구전략을 위해서라도 M&A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제한 없이 4개까지 인수할 수 있고 합병도 영업 구역 4개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반기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M&A가 활발히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업 구역 제한이 없어지면 사실상 '전국구'의 대형 저축은행이 탄생하는 셈인데, M&A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9년 만의 적자 전환의 충격으로 리스크 관리 중심의 영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분기에도 적지 않은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분위기는 최근 몇 년 내 가장 가라앉아 있다.
금융지주에서 특정 권역의 중소 저축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추측에 불과하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M&A에 나서야 하는데 경영 상황이 악화한 만큼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업권역 규제 완화는 이뤄졌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넘어야 한다.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서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기준으로는 출자능력·재무건전성·부채비율·공익성·위법이력 등이 꼽힌다.
금융업계 전체가 연체율 상승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M&A에 적극 나설 인수자가 없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규제 완화 시기를 두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높다. 저축은행업계가 큰 폭으로 성장하던 3~4년 전만 해도 M&A에 대한 수요가 컸다. 당시 영업권역 규제 완화는 예보료 인하에 이은 저축은행의 숙원 과제였을 정도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 M&A 길이 열렸다는 점은 반가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인수자로 나설 기업이 몇 곳이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요 대형 저축은행은 몇 년간 비대면 거래(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투자해 해당 거래를 늘리면서 오프라인(영업점) 위주의 영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정 몇 개사의 전략적인 M&A에 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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