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거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현장실사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중소기업 등이다. 최대 3억원의 운전·시설자금이 주어진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과 전결권도 완화했다. 또 지원대상 중소기업(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경북·충북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까지 보증이 확대된다. 고정 보증료율 0.1%도 붙는다.
신보는 정부나 지자체가 발급한 서류 없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련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아울러 신보는 지난 17일 오전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특례보증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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